공민권 이란 행사 유급 행사의 보장
- 공민권 이란
여기에서 공민권이란 공직의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공민권으로 주로 국민의 참정권을 의미합니다. 이에는 국민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이 박민정 노무사의 노동상담 공민권 행사 보장에 관하여
공민권이란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참정권, 즉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과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사례로 보는 노동법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여기서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 인사 ∙ 노무 실무 사례행정해석 #61. 공민권행사 방법 관련
- 공민권 행사
투표일이나 예비군 훈련일 등 공민권 행사나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휴일로 인정해야 하느냐 또는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의 다툼이 종종 발생한다. 공민권 행사 및 공적 직무수행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알고지냅시다공민권 행사의 보장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내일입니다. 오늘은 공민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민권의 의의 및 경기노무사공민권행사 연차유급휴가 차감여부
◆근로개선정책과6817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 질 의 ❍ 현행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상의 투표권 보장 방법이 모호한바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근로개선정책과6817
- 공민권 유급
공민권 행사 방법 여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노무상담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자 유급수당 지급되나?
근로기준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③ 공적 직무수행 등에 부여된 시간에 대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할 것인가 공민권 행사 및 공적 직무수행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여 유급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직원이 공민권을 요청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공민권투표권,선거권,피선거권 행사
- 공민권 행사의 보장
Q 회사의 부당징계로 인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감봉의 법위반 문제가 있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해둔 상태 박민정 노무사의 노동상담 공민권 행사 보장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했을 때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법 위반행위 총칙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용어해설 115 공민권 행사의 보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민권 행사의 근거법령 1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선거관련 공민권행사의 보장